'3만 3천 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 속옷에 숨겨 밀수한 30대女…징역 10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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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9 15:29  |  수정 2024-02-19 15:38  |  발행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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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영남일보DB

3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속옷에 숨겨 밀수입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속옷에 숨기는 방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여·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1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0일과 2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국내 반입 총책인 B씨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속옷 안에 숨긴 뒤 비행기를 타고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3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억원에 달한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16일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총 6천573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닐 봉지에 넣어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자 이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튿날 2천500만원을 받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며,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이 실제 국내에 유통됐다면 많은 사람이 마약을 접하게 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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