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 태운 50대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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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9 15:32  |  수정 2024-02-19 15:36  |  발행일 2024-02-2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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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릉. 영남일보DB

사적 제182호인 신라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태워 불을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 경주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2일 오전 6시 30분쯤에도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이 옮겨붙으며 일대 산림 0.1㏊가량을 태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과거 건조물침입과 실화, 일반건조물방화, 살인미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을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어 일반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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