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예방위한 안전공약 발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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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  수정 2024-02-20 17:26  |  발행일 2024-02-21 제4면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예방위한 안전공약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공격 처벌도 강화한다.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범죄 범위 확대, 벌금 상향(300만 원→3천만 원),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1인 가구 등을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10년이 지난 CCTV는 고화질로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도 공약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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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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