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조4천억 신청…구입자금 평균금리 2.41%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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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8:30  |  수정 2024-02-22 10:13  |  발행일 2024-02-21
대환 용도 많아…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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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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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예산 32조원의 10%가량이 3주 만에 소진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천458건, 3조3천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1만319건, 2조8천8억원으로 전체의 83%(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천201건, 2조1천339억원으로 신규 매입 대출(2천118건, 6천749억원)보다 많았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의 경우 3천139건, 5천840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천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천494억원)보다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4.29%)보다 1.88%포인트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4.35%)보다 평균 2.03%포인트 낮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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