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LH, SPC 참여 선결 조건은 '도시개발 사업 제한' 해제"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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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6 19:51  |  수정 2024-02-26 19:58  |  발행일 2024-02-26
정장수 부시장, 시청 기자실 찾아 이같이 밝혀
국토부·기재부 협의 거치면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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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영남일보DB

대구시가 26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작업을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 23일 서울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SPC 참여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LH가 신공항 사업 참여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이 사장이 말한 선결 조건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풀어야 할 듯 하다. 과거 LH에서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LH가 신공항 SPC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이 자리에서 언급한 '선결 조건'은 2021년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직후 정부가 내놓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인다. 당시 혁신안에는 타 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나 민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인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도 병행되다 보니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혁신안이 법률적 지침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규제 사항을 풀려면 기재부나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후적지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LH의 참여가 TK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다다익선으로 봐 달라"면서도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은 LH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SPC 구성 완료 시점이 TK 신공항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시장은 "SPC 구성이 (사업의) 완벽한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그게 완료 되면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사업 지침상 민자사업자 공모 공고를 90일은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총선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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