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회발전툭구로 이전한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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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4:51  |  수정 2024-02-28 15:03  |  발행일 2024-02-28
행안부, 2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기회발전특구감면유형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2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가 최대 10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게 되면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5년 동안 100% 감면 후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처음 5년간 100%, 추가로 5년간 최대 50% 감면받는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는 대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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