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오르겠네" 기본형건축비 3.1%↑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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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1 06:50  |  수정 2024-03-01 09:05  |  발행일 2024-03-01 제20면
16~25층 이하 ㎡당 204만원
2022년부터 상승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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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천원에서 203만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천원에서 203만8천원으로 3.1%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고,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며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 같은 해 9월 190만4천원, 지난해 3월 194만3천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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