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세사기 취약층 지원,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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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07:59  |  수정 2024-03-05 08:02  |  발행일 2024-03-05 제11면

경북 안동시가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 4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나이 무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피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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