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당정안 발의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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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2 07:33  |  수정 2024-03-12 07:30  |  발행일 2024-03-12 제13면
'안전진단' 이름부터 바꿔 규제완화 수순
도입 30년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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