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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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3:40  |  수정 2024-03-11 13:50  |  발행일 2024-03-11
한 달 이상 고정 주차 때 지자체장에게 처리 권한 부여
기계식주차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1일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차량을 세워 놓으면 강제 견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차량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7월 10일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를 주차 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해진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 3만6천764곳 가운데 2만2736곳이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무게와 높이 규제 때문에 입고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기차·SUV 운전자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주차 기준도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천350㎏ 이하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1천850㎏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안전검사 불합격 및 미수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때까지 운행 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체 점검 실시,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의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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