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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이들 중 절반가량인 27명은 현직 교사로 확인됐다.
수사 의뢰 대상자들 중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에 연루된 강사와 출제위원 등도 포함됐다. 대형 입시학원 유명 강사가 제작한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이번 감사에선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문제 거래 의혹과 관련 대구지역 일부 교원을 상대로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교사가 학원에 '문제 팔이'를 한다는 소문이 한때 나돌았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해당 교사가 근무한 학교의 중간·기말고사에도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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