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앞 장송곡 시위 간접강제신청 인용…"75㏈ 이상 소음땐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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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2  |  수정 2024-03-12 07:30  |  발행일 2024-03-12 제9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결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대구 서구가 구청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한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구청 청사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각 위반 일수 1일당 100만원씩을 서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구는 A씨 등이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대구고법 결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개연성이 있어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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