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대상 111곳 선정한다

  • 박주희
  • |
  • 입력 2024-03-13 07:58  |  수정 2024-03-13 10:04  |  발행일 2024-03-13 제16면
농어촌 100개소·도시 11개소…올해 183억 시작 4~5년간 1830억 투입
안전·위생·정비·휴먼케어 지원…4월23일까지 접수 6월말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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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할 지역 111곳을 선정해 국비 약 1천8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안전확보(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이다.

오는 4월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천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천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의 경우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비율은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의 경우 80%, 그 외 70%다.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맡는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과 공모절차 등을 담은 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률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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