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경본부, 올해 대구경북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 200여호 매입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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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4 18:46  |  수정 2024-03-14 18:47  |  발행일 2024-03-14
접수는 18일부터 4월19일까지 한달간 진행
전용면적 85㎡ 이하...건령 5년 이내로 제한
매입가격 현실화 등 양질의 주택공급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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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대구경북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 총 200여호 매입을 추진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여호의 주택 매입 계획을 담은 '2024년 대구·경북지역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했다.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 준공 완료된 다가구·다세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적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4월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접수도 병행한다.

올해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다. 건령 5년(건물사용승인일 2019년1월1일 이후·착공일 2014년1월1일 이후) 이내의 주택으로 제한한다.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방식의 일부 개편 및 상한제 폐지를 통해 매입가격을 현실화했다.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주택을 최종선정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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