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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복지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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