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동주택 공시가 4.15% 하락…하락 폭 전국 최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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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9 15:27  |  수정 2024-03-20 08:55  |  발행일 2024-03-20 제14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경북, 0.92% 하락
2024공시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52% 상승한 가운데 대구는 4.15% 하락했다.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약 1천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보다 평균 1.52% 소폭 올랐다. 공시가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역대 최대 낙폭(-18.61%)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을 적용(69%)해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세종(6.45%↑)△서울 (3.25%↑)△대전 (2.62%↑)△경기 (2.22%↑)△인천 (1.93%↑) 순으로 올랐다. 반면 대구는 4.15% 떨어졌고 이어 △광주(3.17%↓)△부산 (2.89%↓)△전북 (2.64%↓)△전남 (2.27%↓) 순으로 하락했다. 경북은 0.92% 하락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의 중위 값은 1억 6천8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6천900만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대구는 지난해 1억5천500만 원보다 700만 원 떨어진 1억4천8백만 원, 경북은 지난해 8천100만 원에서 변화가 없었다. 지역별 중위값은 △서울 3억 6천200만 원△세종 2억 9천만 원△경기 2억 2천200만 원 순이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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