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40일 만에 신청액 4조원 넘어…증가세 다소 둔화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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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6:52  |  수정 2024-03-21 17:20  |  발행일 2024-03-21
구입자금 대출은 대환 용도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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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5천억원 규모로 몰렸다가 최근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모양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천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천887건, 3조2천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천241억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천277건, 8천5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903억원으로 48%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며, 출시 한 달 만에 7만7천명이 17조5천억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천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이달 25일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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