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과 파출소 직원 공조로 거액의 전화금융사기 막아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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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7:21  |  수정 2024-03-21 17:21  |  발행일 2024-03-26 제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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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안동행복신협 본점에서 이희석 안동경찰서장이 손민기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동경찰서 제공>

신협 직원의 직감과 파출소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를 막았다.

주인공은 안동행복신협 본점 직원 손민기(여·33)씨와 경북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이인호 경위와 이동원 경사.

21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20분쯤 안동행복신협 본점에서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찾는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할머니 A씨가 가족의 입원비와 곗돈 명목으로 3천만 원짜리 적금 해지와 예금 1천7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찾아가려고 한 것을 손씨가 신고했다.

이 경위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휴대전화기도 40분가량 계속해서 통화 중인 상태였다.

A씨의 재촉은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손씨에게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A씨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은 A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다.

A씨의 집 거실 탁자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속아 이미 다른 은행에서 찾은 현금 500만 원이 놓여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전화금융사기에 당한 사실을 알리고 현금을 은행에 예치시켰다.

A씨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낚인 사실을 알았던 것.

그는 "전 재산을 지켜준 신협 직원과 경찰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

신협과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상당수가 70~80대 노인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손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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