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서 흉기들고 배회한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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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2 14:44  |  수정 2024-03-22 14:44  |  발행일 2024-03-22
동대구역서 흉기들고 배회한 30대 항소심서도 실형
지난 7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배회하는 A씨. 대구경찰청 제공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지니고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을 배회하다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내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발견한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했지만, A씨는 2심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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