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 조카 성폭행한 50대 무속인, 징역 10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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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5  |  수정 2024-03-22 14:58  |  발행일 2024-03-25 제8면
신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 조카 성폭행한 50대 무속인, 징역 10년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조카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를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조카인 B(여·2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2년 8월에는 B씨에게 나체 상태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B씨를 돌보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평소 생활을 감시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형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신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변명했다"며 "시험하듯 단계적으로 범행 수위를 높여갔고 신내림 핑계를 대는 등 반성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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