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의무 강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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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3 07:59  |  수정 2024-04-03 08:12  |  발행일 2024-04-03 제15면
집주인 세금 체납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식도 개정된다. 임대차 계약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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