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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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5 13:52  |  수정 2024-04-05 13:53  |  발행일 2024-04-05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계획 발표·총선 접전지 위주 개최"
경실련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신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며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다"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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