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때리는 조원진, 신청사 거짓말에 이어 불법 헌금 의혹 제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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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5 17:35  |  수정 2024-04-05 17:42  |  발행일 2024-04-05
"권영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조원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영남일보DB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후보가 5일 권영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신청사 거짓말·불법 교회 헌금 의혹 등을 연달아 제기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진 후보가 2014년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시민께 약속한 선거공보에는 버젓이 '신청사 신축과 같은 전시행정은 절대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이번 달서구병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달서구민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또 "두류신청사를 권영진 자신이 시작했다는 말은 52만명이 넘는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매우 못된 건달정치"라며 "뻔질나게 거짓말을 일삼는 권 후보는 달서구민께 용서를 구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달서구민의 열정과 땀으로 옛 두류 정수장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것인데 자신이 시작했다는 권 후보는 더 이상 건달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조원진의 승리는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한 달서구민의 승리인 만큼 조원진을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불법 헌금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는 "최근 권영진 후보가 지난 3월 25과 26일 양일간 달서구병 선거구 내에 있는 A 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해 헌금했다는 제보를 받아 이튿날인 이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위반행위 신고란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후 또 다른 제보가 왔는데, 권 후보가 달서구병 출마를 선언했던 작년 12월 7일 이후 같은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달서구 선관위에 추가 제보했다"며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것도 자신 소속 교파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헌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헌금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제보받아 선관위에 신고한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등도 제시했다. 조 후보는 "달서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선관위는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고발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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