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5곳,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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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5 16:05  |  수정 2024-04-15 16:06  |  발행일 2024-04-15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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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영남일보DB.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 5곳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 총 80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12월까지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12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 산업단지조성, 공공 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지자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행안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계획·설계·발주 및 계약·보상·사업관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하는 등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사례 8건이 적발됐다. VE란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하여 우수한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발주 및 계약 부적정 사례(14건)도 적발됐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거나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이다.

보상이 부적정했던 경우는 6건이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다.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고,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 부적정 사례가 총 34건이다.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18건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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