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개발 허용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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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6 20:11  |  수정 2024-04-16 20:34  |  발행일 2024-04-17
지역전략산업 지정시, GB해제 총량 미적용
그린벨트 규제완화 위한 개정 지침 시행
그린벨트해제
연합뉴스.

그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환경평가 1·2 등급 지역에 대해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개발이 허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 발령·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말 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연구원이 구성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추진 필요성△개발수요△규모 적정성△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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