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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그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환경평가 1·2 등급 지역에 대해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개발이 허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17일 발령·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말 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연구원이 구성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추진 필요성△개발수요△규모 적정성△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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