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4년새 3배↑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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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07:29  |  수정 2024-04-18 07:31  |  발행일 2024-04-18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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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상증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천515억원) 늘어난 9천864억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9년 3천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천600만원)보다 2천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천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천800억원(14.0%) 늘어난 17조7천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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