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고용부, 불법 건설 현장 집중 단속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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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1 16:53  |  수정 2024-04-22 09:14  |  발행일 2024-04-21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 구성해 단속 실효성 높일 방침
건설현장
연합뉴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불법 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 채용 강요 및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된 바 있다. 초과근무비와 월례비 강요(250건, 87.7%), 채용 강요를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 현장 점검 시, 일부 현장에선 채용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1차장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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