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 보육휴가 조례 개정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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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3 17:46  |  수정 2024-04-23 18:34  |  발행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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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이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 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한 것.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되면, 5월 3일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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