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잔고 증명서 위조' 尹 장모, 가석방 보류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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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3 16:59  |  수정 2024-04-23 17:58  |  발행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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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앞서 한 심사위원은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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