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아이 둘 키우면 상수도 사용 요금 감면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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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20:04  |  수정 2024-04-24 20:06  |  발행일 2024-04-25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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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한 것.

적용 대상은 애초 683세대에서 7천100여 세대로 늘어나고, 감면 규모도 연간 4천만 원에서 4억3천7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데, 한 가구당 월 최대 5천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 가정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4년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안동시맑은물관리본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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