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 구경모
  • |
  • 입력 2024-04-24 15:44  |  수정 2024-04-24 15:44  |  발행일 2024-04-24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하는 불편 해소
전세사기피해온라인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4일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지원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