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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24일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지원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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