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 'DRT 사업' 국토부 규제 특례 받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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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1 14:14  |  수정 2024-05-01 14:15  |  발행일 2024-05-01
동성로에선 자율주행기반 DRT 추진
대구형DRT
1호선 율하역에서 DRT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 동구·수성구·북구·동성로 일대에서 '대구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사업이 추진된다. 동성로의 경우 자율주행 기반의 DRT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1차적으로 동구와 수성구 일대에 '대구형 DRT' 사업이 추진된다. 북구와 동성로에서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업 개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수성구 알파시티에 DRT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2억 원을 들여 동구 신서혁신도시 일원에서 DRT를 시범 운영했다. 6개월간 운영 결과, 월평균 6천111명(하루평균 302명)이 이용하는 등 DRT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동성로 일대에는 자율주행기반 DRT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교통 수요에 따라 DRT 정류장, 운행 시간 등이 결정되는 것은 같지만 운전자가 없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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