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포함 126만명 종소세 납부기한 9월2일까지 연장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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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0  |  수정 2024-05-10 08:59  |  발행일 2024-05-10 제20면
자동연장 대상 홈택스서 확인

종소세 신고는 31일까지 해야

대상 아니어도 연장신청 가능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당초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떨어져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받은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자동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종소세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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