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위법 가리는 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의료행위" vs "더이상 '의료' 아니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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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4  |  수정 2024-05-13 19:20  |  발행일 2024-05-14 제2면
눈썹문신 위법 가리는 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의료행위 vs 더이상 의료 아니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눈썹문신 위법 가리는 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의료행위 vs 더이상 의료 아니다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비(非)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이 13일 전국 최초로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펼쳤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A(여·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은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다 쉬운 용어를 선택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이 의료행위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신의 위험성과 해외사례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미용업자는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화장기법이라고 볼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고 사회적 통념도 바뀌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문신을 한 사람의 절대 다수가 비의료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문신 시술 행위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왔지만, 국민의 판단은 받지 않았다"면서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눈썹 문신은 의료 기술이라기보다는 화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눈썹 문신 경험 있는 사람은 시술자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 인지 여부보다는 '예쁘게 잘 디자인하고 그려줄지'가 시술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증인신문에서는 피부과 전문의와 눈썹 문신 시술소 운영자를 증인으로 내세운 검찰과 성형외과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를 증인으로 내세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치열한 법리적 다툼을 벌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피부과 전문의는 눈썹 문신 시술에 따른 감염 위험과 염료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 등을 주로 언급했다. 피고인 측 증인인 성형외과 전문의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따로 문신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문신 시술을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1인당 13만~14만원의 요금을 받으며 5천164만 원을 벌어들였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은 14일 열리며 선고는 오후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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