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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15일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의 경우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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