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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헌법에 보장권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천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야권을 향해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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