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문판매업, 안동시 집중단속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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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4  |  수정 2024-05-24 07:20  |  발행일 2024-05-24 제10면
내달21일까지 합동점검반 나서
'떴다방' 등 시민 피해 예방 차원

경북 안동시가 사은품·오락거리 등의 미끼를 제공하며 저가의 물품을 고가로 판매한 후 예고 없이 철수하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에 나선다.

우선 안동시청·안동시보건소·안동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불법 방문판매업 합동점검반을 연중 운영하고, 6월21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가 접수된 방문 판매업장을 수시로 단속하고, 유사 방문판매업체(떴다방·홍보관·포교원) 현황을 파악해 신고업체와의 대조를 통해 미신고된 경우 고발 조치키로 했다.

불법 방문판매업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일자리경제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리 동네 떴다방 감시원을 위촉해 방문판매업체의 물건 판매·홍보 불법행위, 미신고 업체의 집합행위 등을 발견 시 폐쇄조치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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