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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영업을 마친 상가만 노려 금품을 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새벽 시간대를 노려 빈 상가에 침입,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쯤 영업을 마친 안동의 한 카페에 침입해 금품을 터는 등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9곳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충북 제천이 연고인 그는 안동을 범행 대상지로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A씨 범행 후엔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거나,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승차권을 목적지보다 먼 곳으로 발급받아 중간에 내리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제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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