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동지청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장 집중 관리"

  • 피재윤
  • |
  • 입력 2024-06-04  |  수정 2024-06-04 06:48  |  발행일 2024-06-04 제10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매 분기 임금 체불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별도 관리키로 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임금 체불이 매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다 경기 등으로 체불 사업주의 범법행위 인식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동지청에서는 매 분기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키로 한 것.

상습 체불 사업장은 △최근 5년간 누적 신고사건 접수 건수가 30건 이상인 사업장 △진행 중인 체불 사건이 10건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체불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키로 했다.

상습 체불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체불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불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신청 및 근로감독 착수를 검토하게 된다.

현재 상습 체불 업체 2곳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김두영 지청장은 "임금 체불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업주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체불액이 소액일지라도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등 악의적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