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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가 입건됐던 40대 남성이 영업이 끝난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불까지 질러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25분쯤 B씨의 근무지인 안동의 한 상가 앞에 설치된 상품 판매대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당시 지나가던 소방서 직원이 화재를 발견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같은 달 4일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 말다툼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가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미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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