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찰청장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다"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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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0 14:49  |  수정 2024-06-10 14:49  |  발행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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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곳곳서 발견된 북한 오물 풍선. 연합뉴스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돼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지에 대해 묻자 "일련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생명·신체적 위협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한단계 더 나아가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면 그 때 판단할 것이다"고 했다.

지난달 말 경찰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예고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주요 내용은 ▲ 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의 통제와 현장 보존 ▲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정보 조사다.

윤 청장은 "실제 그동안 수백건 이상의 신고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면서 "경찰특공대 EOD팀과 기동대도 신속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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