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때 줄게" 술 마시고 돈까지 빌려 달아난 40대 구속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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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  수정 2024-06-12 17:25  |  발행일 2024-06-14 제10면
나갈 때 줄게 술 마시고 돈까지 빌려 달아난 40대 구속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여성이나 노인 혼자 운영하는 주점 등을 골라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줄 것처럼 업주들에게 현금까지 빌린 후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여성이나 노인 혼자 운영하는 술집 등만 노려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

그는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의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안동의 한 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5만 원과 현금 50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총 7곳의 술집에서 410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

그는 "거래처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술값과 함께 계산할 테니 대신 보내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술값은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정도였으나, 빌린 돈은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되자 사무실에서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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