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22대 국회 초반부터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의 극렬한 대치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국회의장실은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