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흉기로 찌른 혐의 60대 징역 15년 선고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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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5 10:34  |  수정 2024-07-05 11:26  |  발행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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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2일 김씨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 처럼 접근했다.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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