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문제된 사항 수정·보완 필요"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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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9 10:37  |  수정 2024-07-09 10:43  |  발행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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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서 발언. 연합뉴스

9일 정부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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