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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새벽 4시 50분쯤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도 동해시 인근 도로의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오른쪽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B씨의 사망 보험금 4억7000여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전 A 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하려 했는데,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사망한 B씨를 발견한 후 자신의 명예실추와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염려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려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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