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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최근 '노란봉투법'이 핫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 개정 조항을 의미한다. 최초 유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민사적 청구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자는 데 있었다.하지만 현재 화두가 되는 개정안 내용은 좀더 복잡하다.
노란봉투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자.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13일 국무회의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 제동을 걸었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노조법에선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에 국한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럴 경우 법리적으론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원도급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거절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원도급도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
개정법을 전제하지 않은 사건이기는 하나 올해 초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CJ 대한통운 판결이 이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CJ 대한통운은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을 뿐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 개인과는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에선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게 문제가 됐다. 1심 및 2심에선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서울고법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개정법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판결은 CJ 대한통운 측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존 노조법에선 노동쟁의 개념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정'을 삭제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만 있어도 쟁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의 사항을 비롯해, 쟁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용자들은 이미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철회하라는 맥락에서의 쟁의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기존 법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일반론에 따라 대외적으론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뤄왔다(부진정연대책임).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법원에서 행위자별로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그 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각 행위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해야한다는 의미다. 그 외에 신원보증인의 책임제한, 사측 불법행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근로자 측 면책조항 등도 추가됐다.
노란봉투법이 일단 불발됐지만 만약 차후 현재 개정안대로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향후 회사 내외의 체계 정비에 관해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한다. 이전보다 노사 간 관계 구축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
최영재〈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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