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티메프 사태와 ARS프로그램

  •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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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8  |  수정 2024-08-28 07:47  |  발행일 2024-08-28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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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위메프 (티메프)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티메프는 결국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024년 9월2일까지 회생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다. 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이란 것은 무엇일까?

회사 채무가 과도해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해당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생절차에 의하면 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만으론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간 자율적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신청은 회생개시 신청과 동시에 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회생개시 결정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확인 후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결정을 내린다. 개시여부 보류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자율 구조조정 협의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자율 구조조정을 신청할 때는 협의 상대방인 채권자를 특정하고 협의 내용, 자율 구조조정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채무자 회사는 정상영업을 하면서(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제한될 수 있음)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자율 구조조정안에 대해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모두 합의를 하면 채무자 회사는 회생신청을 취하하게 되고, 구조조정안에 따라 구조조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해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ARS 프로그램 진행 중 채권자 태도, 대응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회생신청 자체를 취하하거나, ARS 프로그램 신청만을 취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득하는 것을 택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회생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한다.

끝으로 ARS 프로그램의 경우,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협약 후에 회생사건 신청을 취하해도 협약에 부동의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법적조치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사건 및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 채권자들의 수가 적고,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아 재무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액 기준 1/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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