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양도소득 과세특례'…대구 영향 받을까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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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8 18:33  |  수정 2024-08-29 07:10  |  발행일 2024-08-29
취득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50% 감면

준공후 미분양에만 한정해 지역부동산 영향 제한적

"준공전 미분양에도 적용해야 수요 진작 도움될 것"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양도소득 과세특례…대구 영향 받을까
비수도권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카드가 대구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구 앞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영남일보DB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양도소득 과세특례…대구 영향 받을까
기획재정부 제공

대구 등 비수도권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양도소득 과세특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게 핵심 골자다. 정부가 이전 발표했던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가구1주택 특례 적용'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양도소득 과세특례제를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을 대상으로 수요자를 유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여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MB 정부 시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했던 선례가 있어 수요자 입장에선 50% 감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준공후 미분양 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기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판매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며 "준공 전, 준공 후 구분 없이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모두 적용하는 게 수요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천635세대로, 대구 전체 미분양(9천738세대)의 16.8%를 차지한다. 동구 안심, 수성구 파동 등 도심보다 외곽지에 집중돼 있다. 송 이사는 "사실 준공후 미분양은 가격·입지 측면에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할인을 더 해 주면 사고 싶을 것이다. 양도 소득세 50% 감면은 그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선 관련 특례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야당 반응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하반기 공공투자를 5조원가량 보강한다는 지원책도 내놨다. 공공기관 투자를 1조5천억원 추가하고,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치(5만7천가구) 달성을 위해 최대 3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도 추가 집행할 방침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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