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대구시의원 |
이재숙(동구4) 대구시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를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중 주차단위 구획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대구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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